기본서류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5년간 전체세목), 지적전산자료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상담 또는 진행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를 통해,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채무자의 상황을 서술한 진술서와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을 설정한 변제계획안도 첨부해야합니다.